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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식

서울

고등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2014-09-05일자)

작성일2014-10-23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81호)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 고등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현행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한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단위를 "단일학교군"으로 규정하고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변경(제2조제1항)


○ 위원은 일반학교군별 3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행정국장과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제2조제3항)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제2조제4항)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하고, 각 호의 내용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정비(제3조)


- 신입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제4조)



3. 시행일 : 2014. 9. 12.



4. 붙임 : 공포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