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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식

서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2014-09-05일자)

작성일2014-10-23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79호)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 운영 성과 평가 조항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제명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함


○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성과 평가 조항 신설(제12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3. 시행일 : 2014. 9. 12.



4. 붙임 : 공포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