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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교육시설 자퇴 후

작성일 2025-06-25

학력인정교육시설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입니다. 방학 전에 자퇴를 하고 내년 4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1학년으로 들어가나요 2학년으로 들어가나요?

Re:학력인정교육시설 자퇴 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27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자퇴 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에도 일반 고등학교에 신입학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학칙, 전형계획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나 교육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중학교를 졸업하였다면 고등학교 신입학 신청 기간에 졸업한 해당 중학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편입을 고려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일반고로의 전학

① 전입학의 절차

- (학교) NEIS기반 전편입학 시스템으로 신청

- (교육청) 결원을 고려하여 배정

② 전입학 가능 시기

- 1학년 2학기(8~9월중), 2학년 1학기(3월 중)에 별도 기간을 지정하여 허용

③ 전학 신청 기준(자격)

- 서울시내 전 가족이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 받은 자

- 미인정결석 5일 이내인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제9호 처분받지 않은자, 학교선도규정 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자

학년 배정은 학생의 학업 이력, 학교의 학칙, 교육청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전편입학담당총무과 민원실 02-1396 으로 문의

※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바카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