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식
광주
2019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공고
2018-04-06
광주시교육청이29일 오후3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공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된 올해 입학전형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중심 배정 방식, 성적 배분3등급제, 선지원 비율20%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한다. 달라진 것은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으로 이동해 실시한다는 점이다.
후기에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해당 전형(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불합격 시 후기 일반고 전형 대상자가 된다. 만약 사전에‘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에서 불합격 시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에 배정받지 못한다.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한 배정 기준은 일반 학생과 일부 다르다. 일반적인 일반고 지원 학생은 선지원2개(자공고, 과학중점고 선택 시3개)를 선택하고, 후지원은 전체 배정가능고교 중60%를 선택해 지원하는 데 반해 자사고 등 불합격한 학생은 선지원은 지원할 수 없으며 후지원은 배정가능고교 전체에서 임의 배정한다. 전체 일반고 대상 학생 중, 임의 배정이 발생하면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을 우선 임의 배정한다.
또한2019학년도 후기일반고 전형에선 다자녀 전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다자녀를 배려하는 전형이 없었다.다자녀 학생(3자녀 이상 학생,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셋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1학년 또는2학년 재학 중(2018. 10. 31.기준)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한다. 제출서류는 형제,자매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 재학을 증빙하는 서류1부와 학교장 확인서1부다.
다자녀 전형은 다자녀 가정 자녀 중 셋째부터 적용하다. 셋째 위의 자녀가 고1·2학년 재학 중(2018. 10. 31.기준)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자녀 학생들이 동일학교에 다님으로써 교복이나 통학 등에 대한 학부모의 편익을 위해서다.
시교육청은2018학년도 중1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인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시 성적 반영 비율도 사전에 확정해 공지했다.
자유학년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1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3학년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는2학년40%, 3학년60%비율로 반영하며, 3학년1학기까지만 성적을 반영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는2학년60%, 3학년40%의 비율로 성적을 반영한다. 출석 등 비교과 성적은1·2·3학년을 모두 반영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일정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7월20일까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8월10일까지 전기고등학교 및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성화고의 원서접수는11월12일부터11월29일까지이며,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는12월20일부터12월26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입학전형 주요 일정은 교육청 홈페이지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해당 중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은"올해 처음으로 후기에 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 해당 학생들은 사전에‘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일반고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숙지해 고입 전형에서 혼선이 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평준화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고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교육감은 당해 연도3월31일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게 돼 있다.
출처 :